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3:2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진로 이스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