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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5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3: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5길 10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의무보험 통고 처분 조회 내역서( 통고 처분 이력)(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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