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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65』

1.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포구 F에서 G라는 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립식 컴퓨터 5대를 주문하겠다.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외장하드 2개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외장하드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컴퓨터를 주문하거나 위 외장하드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K를 운영하는데 컴퓨터 6대를 주문하겠다. 대금은 1시간 후에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외장하드 1개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외장하드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컴퓨터를 주문하거나 위 외장하드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88』 피고인은 2014. 8. 6. 1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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