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교제 중인 B과 대형마트 가전매장에서 외장하드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B과 함께 의왕시 내손동 743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의왕점 2층 가전매장에 들어가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외장하드의 도난방지용 바코드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외곽 케이스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엘지(LG) 엑스디(XD)7 1티비(TB)‘ 1대 등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4대를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3년 5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롯데마트 의왕점 및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롯데마트 상록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6대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가, B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20:00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의왕점 2층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엘지(LG) 엑스디(XD)5 1티비(TB)’ 외장하드 1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화면 출력물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