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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4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문화일보 D지국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 6개월 이상 신규 구독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경품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문구독약정서를 제출한 후 경품으로 제공되는 자전거 등을 대신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위 문화일보 D지국 사무실에서 구독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한 E 명의의 문화일보 구독약정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25,000원 상당의 자전거 및 선풍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4:3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계란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토스트 봉사활동을 하는데, 계란 200판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바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란 200판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식자재를 다른 곳에 헐값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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