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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2:25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죽고 싶다며 차도에 뛰어 들려는 것을 제지하는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몇 살이냐

”며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건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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