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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31.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위 ‘C’에서, 약 15㎡ 규모의 영업장 내에 냉장고, 싱크대, 가스화구, 테이블,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김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용산구 D과), 확인서,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12회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최근 점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음식점 영업을 정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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