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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정7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5. 경부터 2020. 7.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3개, 의자 5개, 냉장고 2대, 정수기 1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밥 2,000원, 떡볶이 3,000원, 우동 4,000원을 받고 조리 ㆍ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 음식점의 2016년 12 월경부터의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종전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사건 휴게 음식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 이 사건 미신고 영업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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