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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분증을 검사하여 D, E와 그 일행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 위 일행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감출 시간이 충분하였고, D,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 E의 진술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D, E 일행으로부터 성년 신분증을 제시받아 검사하였다고 하고, D, E 일행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D, E 일행의 주머니, 지갑 등을 뒤져 성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성년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1995년생인 G과 1994년생인 H은 당시 경찰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신분증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관들이 D, E 일행이 모두 학생이므로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D, E 일행은 피고인 운영 음식점이 미성년자들에게도 술을 파는 이른바 ‘민자술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 일행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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