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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5 2020고단39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B편의점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금 납부금액 1차(50,000원), 2차(60,000원), 3차 최고서 납부금액(75,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제2호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등본,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및 최고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항, 제7조,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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