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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2구합38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8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퍼피고

B대학교 총장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5. 4. 1. C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3. 2. 1.부터 D의원(이하 '심의위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2007. 3. 23. 심의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심의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을 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심의 활동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2.경 B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주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제주리조트'라고만 한다) E로부터 사이프러스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토사 유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당하였는데 그 지적사항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대 해양과환경연구소 명의를 차용하여 2005. 3. 10.자로 제주리조트와 사이에 "사이프러스 골프장 토사유출량의 해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2005. 4. 22.경 3,000 만원, 2006. 1, 4.경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이중 연구소 간접비 900만 원을 제외한 5,100만 원 중 1,360만 원은 공동 현장실험을 하기로 한 심의위원 F에게 지급하고 2,890만 원은 본인이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포함하여 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6건에 걸쳐 총 3억 1,45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1억 5,265만 원의 뇌물을 취득함으로써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 5,265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1조의 청렴의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혐의 내용 중 2005. 3. 10.자 제주리조트와 사이에 체결된 연구 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을 감안하여 원고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가끔 심의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한 적은 있으나 본업은 대학교수이고, 관련 법규에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심의위원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심의위원회는 2006. 7. 1. 이전에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 7. 1. 이후에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각 그 설치근거를 두고, 위 각 법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통합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통합영향평가 평가서에 대한 심의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 ③ 위 심의절차에 참여하는 심의 위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④ 같은 맥락에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 · 재해영향평가조례에서는 심의위원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그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심의의원의 직무내용에,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당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⑥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제8항, 구 동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에 의하여 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참조), (⑦)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주지방법원 2009고합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노107, 대법원 2011도6347)에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뇌물죄로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명욱

판사김경태

판사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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