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14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2006. 12.경 전체 26구좌,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바, C가 위 번호계에 3구좌(2, 5, 13번) 가입하였다가 그 중 1구좌(13번)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C가 첫 번째 계금(2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 납입을 연체하자 두 번째 계금(5번)을 지급할 당시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C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두 사람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7. 4. 11.,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두 번째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C는 그 후 계불입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계불입금은 960만 원에 달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미지급 계불입금 96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경 전체 26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계금 수령 전 40만 원, 계금 수령 후 50만 원, 기간 2006. 12. 11.부터 2009. 1. 11.까지로 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2. 19.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번호계의 내용을 ‘전체 21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계금 수령 전 50만 원, 계금 수령 후 60만 원’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