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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86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경기도 이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마트에서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총 15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고 2007. 3. 27.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사이에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피해자 D을 위 번호계에 2구좌 15번으로 가입시키고, 2007. 4. 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피해자의 매월 계불입금 134만원 중 75만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되 나머지 매월 계불입금 59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송금받기로 약정하여, 2008. 4. 27.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1,876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2008. 5. 27. 15번 계원인 고소인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물건 구입비 및 다른 빚을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모임 돈거래 내용,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1. 판결(2011가단28717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주로서 활동하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2012. 11. 7. 매월 금20만원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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