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B 외 6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1113호로 “피고 주식회사 엘라시스템, C, D, E,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99,950원과 그 중 32,368,924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28,823,887원에 대하여는 2007. 11. 26.부터 각 2007. 12.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주시 F 제107동 제1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G 사이에 2007.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4. 24. 접수 제241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8.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23. 접수 제70916호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 합계 52,939,226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8. 12. 23.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렇다면 B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