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F 전 1,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시 G (피고 D 소유), H, I, J (각 피고 B 소유), K (피고 C 소유), L, M (각 피고 E 소유 또는 사용) 토지의 소유자(또는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N 소유의 O 전 2,347㎡에는 피고들 및 마을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하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존재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참고도 표시 1, 2, 3, 4, 5, 23, 29, 22, 28, 21, 20,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1㎡을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말경 이 사건 통행로에 말뚝을 박고 이를 망으로 연결하였고, <별지 1> 참고도 표시 24, 25, 29, 26, 27,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별지 1> 참고도 표시 24, 3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철조망을 각 설치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이 사건 통행로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위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2.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648 사건). 원고는 위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후 이 사건 통행로에 박은 말뚝과 망을 철거하였으나, 비닐하우스와 철조망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 C, D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11371 사건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23, 25, 24, 30,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