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