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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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