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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577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 진시 C에서 D 약국이라는 상호로(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약국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4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권리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80,000,000원은 2018. 8. 17.에 지불한다.

잔금 280,000,000원 2018. 8. 30.에 지불한다.

제 2조 피고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특약사항

1. 권리금 지급 후 원장 미팅 시 1년 이내에 병원 이전 및 폐업 계획을 인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기 받은 권리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1년 이내에 병원 폐업 및 이 전시 권리금 총액을 1/12 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3. 1년 이내에 옆 건물 (E 의원 처방전 전용 약국) 약 국 개 국시 권리금 금액 중 1/3 을 1/12 로 나누어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으로 2018. 8. 7. 계약금 40,000,000원, 2018. 8. 10. 중도금 80,000,000원, 2018. 8. 28. 잔금 2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3. E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원장인 F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F는 원고에게 ’ 내 배우자가 약사인데 이 사건 약국을 배우자가 인수하여 같이 운영할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만약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을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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