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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83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24,33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양주시 D 소재 농장 안에 있는 돼지우리의 지붕 철거보수공사를 하면서 원고 A을 고용하였다. 2) 원고 A이 2016. 11. 26. 오전 9시 45경 돼지우리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을 지지하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원고 A은 약 3미터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돼지우리의 지붕 위에서 지붕을 철거보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A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지붕 철거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였는데,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하였고, 그 바람에 지붕이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였다

거나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만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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