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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재고합12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 6.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 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같은 달 21. 10:00경 전남도청 앞 노상에서 탈취된 소속 및 번호 불상의 군용 지프차에 승차하여 총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7:00경까지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B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같은 달 22. 10:00경 광주 대인동 소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근처에서 함께 탈취된 소속 및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00경까지 월산동, 광천동 등 광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수십 명을 수송하는 등 폭행하여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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