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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0 2018재고합3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광주 시내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광주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전남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09: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용당동 소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 노상에서 약 20여명의 시위 군중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B 소속 시내버스에 올라타 주먹으로 동 버스 차체를 두들기고 “어이싸”, “영차”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삼학도 해안, 선창가, 목포경찰서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하고, 같은 달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각목 및 총기를 휴대한 약 15명의 시위군중이 타고 있는 소속 번호불상의 2.5톤 복사트럭에 올라타 동승한 C의 23세 가량 청년으로부터 칼빈소총 1정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D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목포역전, E시장, 목포경찰서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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