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34』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