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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세금, 월세, 가게 운영비 등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경부터 2011. 4.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10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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