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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2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8. 9. 09: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주차장에서 B 운전의 C 포르테쿱 차량으로 인해...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2014. 8. 9.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A 소유의 D 뉴이에프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피고 주식회사 태양모터스(이하 ‘피고 태양모터스’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2014. 8. 19. 원고에게 수리비 597,353원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이렌트카는 같은 달 21. 원고에게 피고 A의 11일 간 대차료 1,309,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적정수리비는 286,000원, 적정수리기간 1일에 대한 대차료는 95,000원이다.

나. 피고 태양모터스: 피고 태양모터스는 원고에게 수리범위, 예상 수리기간, 예상수리비에 대하여 미리 고지한 후 원고의 지불보증에 따라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되어 출고될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위 피고의 수리비청구가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청구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수리비에 관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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