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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바닥으로 2~3 초 정도 만졌다’ 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직후 친구 E에게 ‘ 엉덩이를 만졌다’ 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고( 증거 목록 순번 9), 전동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따져 물었으며,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112에 성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밤늦은 시간에 친구와 약속장소로 가고 있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성 추행범으로 모함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2)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 목록 순번 13 중 제 64 쪽). 3) 피고인은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신체적 접촉에 불과 하고,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오른 쪽 엉덩이를 2~3 초 정도 만졌고,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손을 떼었다’, ‘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약간 평평하게 대고 있는 느낌, 움켜잡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고 있는 느낌’ 이라고 말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었는가,

아니면 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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