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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취지로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 동안 붙잡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호선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6:48경 서울 중구 C, 2호선 내선 전동차가 D역을 통과할 때 피해자가 전동차 경로석에 앉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운데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 동안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양손으로 30초에서 40초 정도 제 허리에 양손을 갖다 대고 있어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 엉덩이 쪽을 제가 옆자리로 갈 때까지 20-30초 간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신체부위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엉덩이라고 했는데 강동 경찰서 수사대에서 수사할 때 ‘허리부근이고 엉덩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허리로 갑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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