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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2 2014고정1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9. 19. 17:30경 익산시 D 아파트 104동 뒤 모종 부근에서 E 등이 윳놀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윳말'을 발로 옮기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1회,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박고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염을 동반한 표재각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구술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987년 이후에는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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