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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손가락과 손등의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부당 하다( 사실 오인).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 F과 누나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당에 있던 삽을 들고 와 피해자를 죽인다고 하며 내리치려 하기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막았으나 피고인이 내리친 삽에 왼쪽 팔목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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