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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시행사업 성공을 전제로 오피스텔 분양을 말한 것일 뿐인바, 고소인도 장차 피고인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오피스텔 시행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향후 위 사업 성공의 실현가능성도 있어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애초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오피스텔 건축 설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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