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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2015고단871'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결코 없고 그 당시 변제능력도 충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2.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 BM아파트 계약금 명목 2,500만 장례식장 홍보모델 섭외비용 명목)을 차용하면서 2014. 3. 20.까지(혹은 안양아파트 처분 시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4.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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