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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결코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소 양수대금 3,800만 원 중 잔금 3,000만 원을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계약체결 후 2달 뒤인 2009. 8. 1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양수했음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의 영업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을 상호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후 발생할 영업수익으로 변제하도록 지급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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