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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12 2011도15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수입의뢰한 주방기구의 시가가 7억 원 이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금액 합계가 1억 500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방기구를 인수할 의사가 분명하였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입대행업자에게 부풀려진 물품대금 543,440달러와 그에 따라 추가로 산정되는 관세, 수입대행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나아가 주방기구의 시가, 주방기구가 도착한 이후 출하되지 않았던 경위, 주방기구를 출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하였던 행동, 피고인과 H 사이의 2차 수입대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입대행계약 당시부터 주방기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로도 피고인이 부풀려진 물품대금 및 그에 따라 추가로 산정되는 관세, 수입대행료를 수입대행업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주방기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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