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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주차장에서 C빌라 나동 뒤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가 다음날 00:07경, 00:17경, 00:27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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