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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8 2013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3. 9. 20. 03:13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교현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02』 피고인은 C 상호의 학습지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3:25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개새끼들 다 죽인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오늘 D지구대를 접수한다, 경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위 E에게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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