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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4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대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2층을 기웃거리다가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여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수법이 의도적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6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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