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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고 평소에도 다소 술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어린 딸인 피해자 D을 십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급기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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