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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14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린테크(이하 ‘우린테크’라고 한다)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고려대학교 의학관 기초연구동 창호 및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81,410,000원, 공사기간 2013. 7.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의 수행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우린테크로부터 위 공사 중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우린테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770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4. ‘우린테크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333호로 채무자를 우린테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44,292,000원으로 하여 ‘우린테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8639호로 청구금액을 276,653,005원[= 275,000,000원 1,653,005원(275,000,000원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5. 11. 1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거나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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