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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25 2019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0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아들 E 명의의 F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16:0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되자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하며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에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지금 내 심정을 아느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3cm)을 꺼내 들고 화물차를 살펴보던 위 H에게 다가가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커터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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