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7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19:5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강제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문짝을 떨어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5cm) 1개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159』 피고인은 2020. 7. 20. 20:35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사이 인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