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3고정13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와 조사를 받던 중 근무자인 순경 E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나와봐“, ”야 이 씨팔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지구대를 확 엎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을 큰소리로 하여 D지구대 내에 있던 민원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