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경 안산시 단원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거래업체에 1,600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파견된 인력의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익으로 운영하는데, 회사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금은 바로 빼서 주겠다, 그리고 사무실 옆에 3층 건물을 짓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E을 지불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허무인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구분란에 ‘증축’, 허가일자란에 ‘2007년 03월 28일’, 건축주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지면적란에 ‘8,807.00’, 건축면적란에 ‘1,944.28’이라고 기재되고, 안산시장의 직함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및 운전면허번호란에 'H', 성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