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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3세)은 2010. 3.경부터 약 1년간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피해자 D(13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E(40세)는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2014. 8. 18. 범행 -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공원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9. 29.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04: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범행으로 고소당한 일을 따지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E가 문을 조금 열자 위 E를 밀어 젖힌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위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E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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