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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연인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8. 06: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피해자 소유인 LG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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