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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4가단1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1) 원고는 1965. 1. 21. 충남 부여군 B 임야 9,521㎡(이하 ‘B 임야’라 한다

) 및 C 임야 3,868㎡(이하 ‘C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6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B 임야는 1994. 8. 18. D 임야 739㎡, E 임야 7,881㎡, B 임야 901㎡로 분할되었고, C 임야는 1994. 8. 18. F 임야 36㎡, G 임야 195㎡, H 임야 2,553㎡, C 임야 1,084㎡로 분할되었다.

3) 위 D 임야 739㎡는 1994. 8.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위 F 임야 36㎡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G 임야 195㎡는 I 임야 195㎡로 각 등록전환 되었다. 4) 피고는 1995. 9. 30.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충남 부여군 I 임야 195㎡에 관하여 위 2), 3)항 기재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을 반영하기 위한 분필등기 및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9804호로 1995. 5. 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5)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위 I 임야 195㎡는 1996. 2.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I 임야 195㎡는 2011. 2. 21. 이 사건 제3, 4토지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1) 원고의 조부인 J는 1918. 4. 29. 충남 부여군 K 전 30㎡(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K 토지는 1994. 8. 18. 이 사건 제5, 6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6토지는 1996. 2. 22. 지목이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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