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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05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L(2013. 6. 10. 사망)은 망 M(2004. 5. 17. 사망)의 친형이고, 피고 B는 M의 처, 피고 C, D, F, G, H, I는 자녀들이며, 피고 K의 M의 차남인 N의 처, 피고 E, J은 위 N의 자녀들로, 피고들은 M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L은 부여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① 1967. 7. 7. 충남 부여군 O 전 536㎡, P 전 853㎡, Q 전 783㎡, R 전 932㎡, S 전 625㎡, T 전 684㎡(1965. 12. 30. U에서 V로 분할된 후 같은 날 현재 번지로 등록전환) 등을 매수하였고, ② 1967. 11. 23. U 임야(당시 면적 13정 6단 2무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변경 전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번지수를 사용하여 ‘변경 전 00 토지’로 특정한다). 다.

M는 1968. 12. 27. 변경 전 토지들에 관하여 L으로부터의 1968.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변경 전 U 토지는 1972. 9. 8. 갑 제7, 8, 9호증의2(각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할 및 등록전환 일자가 1989.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7, 8, 9호증의 3, 4(각 구임야대장,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자를 분할 및 등록전환 일자로 본다.

① 그 중 2,727㎡가 같은 W로 분할되고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X가 부여되었고, 그 후 1998. 7. 27.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에서 52㎡가 Y로, 137㎡가 Z으로 각 분할되어 현재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② 그 중 3,868㎡가 AA 임야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후 AB 부여되어 현재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③ 그 중 2,403㎡가 AC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면서 AD가 부여되어 현재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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