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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치안유지와 공공 서비스 등에 적절하게 쓰여야 할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에게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형사처벌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 및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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