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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3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31. 10:00 경 서울 강북구 C, 3 층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간 후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이불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15: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앞에 설치된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3. 1. 자)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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