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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8 2014가합2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25,710원 및 그 중 62,574,763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에게 이자를 변동형 기준금리에 0.65%를 가산한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연 16%로 하여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9. 26. 피고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일부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 62,574,763원, 미수 이자 53,859,921원, 지연손해금 10,691,026원(2014. 7. 22. 기준)이 남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27,125,71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2,574,763원에 대하여 2014. 7. 23.(위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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