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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8 2014가단5043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166,993원 및 그 중 83,6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11. 20.경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만기일 2011. 3. 14., 약정이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차용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D, E은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10. 1. 11.경 피고 A에게 1,417,6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차용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 C, D, E은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1,9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9. 27. 현재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4,162,823원과 이 사건 제2대출원금 83,690,427원,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2,313,74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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