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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합53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6. 10.경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강릉시 C에 거주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버튼식 잠금장치와 현관문에 붙어있던 나무판을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4:4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옆의 새시 문을 손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잠금고리를 파손한 후 새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0:2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버튼식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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