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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7고정10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고정1085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장○○ ( 790105 - 1 ), 기타사업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검사

김몽철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이휘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권기일 ( 국선 )

판결선고

2017. 11.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06 : 1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앞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1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63수7455호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 : 00경부터 03 : 50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약 1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 홍 노래방 ' 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 : 20경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 리원에 있었고, 첫째 아이는 처가댁에 있는 등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안이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는데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며 몸을 뒤척이다가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해 다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 도로교통법상 ' 운전 ' 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 모터 )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 .

2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인은 2017. 5. 18. 04 : 07경 ( 시간은 블랙박스 영상 ( 증거목록 순번 13번 ) 에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 남성 1명 ( 대리운전기사로 보인다 ) 과 함께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같은 날 05 : 26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

②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였음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다가 피고인이 탑승한 때로부터 약 45분 후인 같은 날 06 : 11경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50cm 정도 이동하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1시간 넘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상태로 있었다 .

③ 주차장 관리인은 같은 날 07 : 17경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있는 모습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고 사실을 고지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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